시기별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룰 증여후 수증자가 매도시 양도세 계산
본인은 토지의 1/3을 원시취득, 4년 후 1/3을 부친으로부터 그리고 그로부터 6년 후 1/3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토지지분 전부 보유중이며 이 중 1/4를 자녀에게 증여예정에 있습니다. (가령 토지면적 900중 본인이 300을 원시취득, 600을 증여받았으며 900의 1/4인 225를 본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미임) 이렇게 증여한 토지가 2년이내에 수용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이월과세 양도세 계산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원시취득한 금액으로 취득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취득시기가 분명하므로(증여) 모친으로부터 본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이후에 해당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
하려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짜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여러회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는 시점마다의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증여받을 때의 시가가 자녀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기준 양도세 vs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본인이 원시취득한 취득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