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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치타69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된 간편장부 반영방법 알려주세요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단순히 국세청 간편장부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업로드 하였으나
기존 최초 청구된 세액과 차이가 없습니다
간편장부 업로드후 신고하기까지의 상세절차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와 간편장부 신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상 단순경비율이 실제 발생된 경비보다 높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 발생된 경비가 더 많아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했다면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성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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