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와 간편장부.
안녕하세요.
추계신고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듯이,
간편장부에도 동일하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기장의무자가 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는 연간 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경비인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부담분,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세무신고대행 수수료,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차감하는 것임
으로 간편장부 기장시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 대비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작을 때에는 추계신고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실제 필요경비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경비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는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경비율은 없습니다.
추계신고를 할때만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