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기장의무자가 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는 연간 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경비인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부담분,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세무신고대행 수수료,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차감하는 것임
으로 간편장부 기장시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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