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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ton2a
Ashton2a23.10.0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와 간편장부.

안녕하세요.

추계신고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듯이,

간편장부에도 동일하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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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기장의무자가 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는 연간 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경비인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부담분,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세무신고대행 수수료,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차감하는 것임

    으로 간편장부 기장시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 대비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작을 때에는 추계신고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실제 필요경비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경비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는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경비율은 없습니다.

    추계신고를 할때만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