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구공판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최대한 늦게 받고 싶습니다. 방법 답변 부탁합니다.
받은후2주가 지났습니다
법원에 여쭤보니 받은서류 검사소장과 국선변호인선임 등 양형자료 내라는
서식입니다
그런데 받은후 7주일안에 가끔적빨리내라는데 써있기는
법원에 전화문의 여쮜보니 딱히 7일은 아니고 빨리내야 빨리잡힌다고하는데요
전 최대한 늦게재판받고싶습니다 위서류받은것을 언제까지내야
늦게되는지요 위서류랑 상관없이 재판은 반드시 잡힐텐데요
재판을끌수있는방법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