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기의 경우 계약서 등의 내용과 기타 비용 등에 위 세부 항목 등이 정당한 금원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인수 비용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경우 및 법무사의 등기 수수료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영업 신고, 허가 등의 경우 및 보험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항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