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간병인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 법인으로 간병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업체에 간병인을 채용하고, 4대 보험과 급여는 저희 쪽에서 나가고 대금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받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1대1로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연결시켜드릴겁니다.
1. 위와같은 간병인 사업을 진행하려면
'인력공급업', '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직업소개소' 중 어떤것이 맞는건지,
2. 위 사업 중 저희에게 맞는 사업의 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공서에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런가 잘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므로 직업소개사업이나 인력공급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인력파견업 내지 근로자파견업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간병인을 직접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병원 내지 요양원에 간병인을 소개/알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이 때의 사업형태는 인력공급업이 됩니다.
2.인력공급업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경우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개 업종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냥 서비스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