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 법인으로 간병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업체에 간병인을 채용하고, 4대 보험과 급여는 저희 쪽에서 나가고 대금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받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1대1로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연결시켜드릴겁니다.
1. 위와같은 간병인 사업을 진행하려면
'인력공급업', '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직업소개소' 중 어떤것이 맞는건지,
2. 위 사업 중 저희에게 맞는 사업의 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공서에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런가 잘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