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민한줄나비102입니다.
주거지(배출지)가 해당되는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란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검색하시면 전화번호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 위반부터 무단 투기(담배꽁초 등 간단히 주머니에서 버리는 행위 포함) 시에 각 시, 구청의 해당 번호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여 확인이 될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에서 해당 %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진구청의 신고포상금 안내를 예로들면,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의 40%에 해당하며 1인 월 50만 원 이하라는 큰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진구청의 경우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할 경우 한 번에 최대 40만 원이라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