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누군가가 자꾸 쓰레기를 갖다 불법으로 버리는 거 같아요 계속 지키고만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투기 하는 것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구청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내용(증빙자료 첨부)을 기재하여 관할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 등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CCTV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