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자꾸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 같아요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이렇게 무단으로 버리는데 이렇게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5만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기본적으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정도가 과하거나 폐기물을 용법에 맞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