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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쥐37
점잖은쥐3723.07.19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보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료 자동이체 연결을 해뒀는데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출금되지 않았어요 ㅠ 이럴 경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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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연속 미납하게 되면 실효가 되며 연체기간 동안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실효가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실효가 되었다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까지는 연체되도 보상 자체는 가능합니다.

    세달때 연체되면 실효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삼년째가 되면 아예 해지가 됩니다.

    실효상태에서는 그동안 밀린 보험료 + 이자까지 모두 납입하시고

    새로 건강상태를 심사봐서 보험을 부활하는게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실효는 보험료 두달치가 미납시 설정이 됩니다. 실효가 되는 경우는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시며 한달치 미납일 경우 바로 고객센터 연락해서 다시 이체하시면 이전과 그대로 유지가 되십니다.

    납부최고기간 14일 마지막날까지 납부를 하신다면 실효되지 않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효이전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납입을 촉구하는 납입최고기간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시는 방법은 문자, 카톡, 메일, 우편등으로 보험 설계사에게 연락이 올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더라도 1회의 경우 보험이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1번 납입하지 않은 것은 보장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보험료가 두달치연체시 설정되며 보상받지 못할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까지 미납은 미납요금 +이자 지급 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납은 실효되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