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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텐렉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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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종류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보험관련 방송을 보니 2대가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건가요?

연금보험 종류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보험관련 방송을 보니 2대(예, 어머니와 딸)가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지나치며 본거라 내용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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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rainmaker고결
      rainmaker고결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계약자 모, 피보험자 자녀로 하여 보험 가입 후

      ' 모 ' 의 노후자금은 중도인출을 통해 사용하시고 '모' 사망 시

      자녀가 계약자가 되어 동일한 방법 또는 연금전환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연금을 지급 받으실때 상속형으로 지급 받게 되면

      '모' 사망 시 자녀에게 연금이 상속 됩니다.

      연금은 보험사만 판매하는게 아닌 증권사 통해서도 판매가 되는데요.

      보험사의 경우 낮은 이율과 많은 사업비를 차감하기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엄마(40) 주피보험자딸(15)

      연금을 가입 연금수령시기를 45세로 설계

      그럼 딸이 45세가 되면 연금개시

      딸이 45세면 엄마는 70세, 즉 딸기준 종신토록연금을 받으니

      1번 엄마가70부터 사망시까지받는다

      2번 그후 딸이 받기시작해 사망시까지받는다.

      이렇게 두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