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보험 종류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보험관련 방송을 보니 2대가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건가요?
연금보험 종류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보험관련 방송을 보니 2대(예, 어머니와 딸)가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지나치며 본거라 내용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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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계약자 모, 피보험자 자녀로 하여 보험 가입 후
' 모 ' 의 노후자금은 중도인출을 통해 사용하시고 '모' 사망 시
자녀가 계약자가 되어 동일한 방법 또는 연금전환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연금을 지급 받으실때 상속형으로 지급 받게 되면
'모' 사망 시 자녀에게 연금이 상속 됩니다.
연금은 보험사만 판매하는게 아닌 증권사 통해서도 판매가 되는데요.
보험사의 경우 낮은 이율과 많은 사업비를 차감하기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엄마(40) 주피보험자딸(15)
연금을 가입 연금수령시기를 45세로 설계
그럼 딸이 45세가 되면 연금개시
딸이 45세면 엄마는 70세, 즉 딸기준 종신토록연금을 받으니
1번 엄마가70부터 사망시까지받는다
2번 그후 딸이 받기시작해 사망시까지받는다.
이렇게 두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