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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대검찰청에서 등기 관련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10월쯤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등기 갈것이 있으니 1시까지 본인이 수령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직접 수령을 못한다고 하니까 sp1103.com을 계속 접속하라고 햇어요. 이거 보이스피싱 인가요? 아님 제가 조사받았던 내용 관련된 등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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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수사는 일선검사실에서 하지 대검찰청 자체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특정 사이트를 알려주며 접속하라는 말을 검찰에서 하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았던 검사실이라면 모르겠으나, 대검찰청이라고 했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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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를 수령 못하면 위와 같은 주소에 접속하라는 건 검찰청에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위 사이트 자체도 검찰청과 무관해보입니다. 연락받은 수사관을 확인하여 직접 검찰청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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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 따로 등기를 받을 이유가 없어보이면 어떤 사이트억 접속하라는것 역시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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