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수사는 일선검사실에서 하지 대검찰청 자체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특정 사이트를 알려주며 접속하라는 말을 검찰에서 하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았던 검사실이라면 모르겠으나, 대검찰청이라고 했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