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10월쯤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등기 갈것이 있으니 1시까지 본인이 수령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직접 수령을 못한다고 하니까 sp1103.com을 계속 접속하라고 햇어요. 이거 보이스피싱 인가요? 아님 제가 조사받았던 내용 관련된 등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