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검찰청 등기 관련 전화가 왔습니다.
010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왔고요.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대방 : 여보세요
나 : 네
상대방 : 000씨 되십니까?
나 : 네
상대방 : 예. 등기 우편 관련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나: 네
상대방 : 네. 내일 오후 쯤 이제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나가실 거고요. 본인께서 등기 내용 확인 후 다음 주 금요일에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석하셔서 참고인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나 : 네
이러고 끊었네요. 뭔가 느낌이 보이스피싱이라서 저리 대답은 했는데, 보이스피싱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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