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어느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 요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가 일체 없고 단지 등기를 확인해보고 출석하라는 정도 내용이라 일단은 보이스피싱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내용상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등기가 오면 확인해보시고 그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우신 경우에는 검찰청에 다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