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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258
친절한날쥐25823.08.10

대검찰청 등기 관련 전화가 왔습니다.

010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왔고요.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대방 : 여보세요

나 : 네

상대방 : 000씨 되십니까?

나 : 네

상대방 : 예. 등기 우편 관련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나: 네

상대방 : 네. 내일 오후 쯤 이제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나가실 거고요. 본인께서 등기 내용 확인 후 다음 주 금요일에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석하셔서 참고인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나 : 네

이러고 끊었네요. 뭔가 느낌이 보이스피싱이라서 저리 대답은 했는데, 보이스피싱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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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니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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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어느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 요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가 일체 없고 단지 등기를 확인해보고 출석하라는 정도 내용이라 일단은 보이스피싱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내용상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등기가 오면 확인해보시고 그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우신 경우에는 검찰청에 다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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