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당이 안되어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해지한게 혹시 소득 등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충족해야
비과세혜택이 있고,
10년 이내이면 보험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는다고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단, 연금저축 등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부문은 해약시 세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환급금 자체가 아예 없다면 이에 붙는 세금도 당연히 없습니다. (* 환급금이 있을 경우 이 중 일부가 '이자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입한 연금의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간 이자 소득이 있었고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별 세율에 따라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상품 별로 부과되는 것이라 세금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