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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에올라서라
거인의어깨에올라서라23.01.10

연말정산 안되는 연금보험 해지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해당이 안되어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해지한게 혹시 소득 등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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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충족해야

    비과세혜택이 있고,

    10년 이내이면 보험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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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는다고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단, 연금저축 등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부문은 해약시 세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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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환급금 자체가 아예 없다면 이에 붙는 세금도 당연히 없습니다. (* 환급금이 있을 경우 이 중 일부가 '이자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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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입한 연금의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간 이자 소득이 있었고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별 세율에 따라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상품 별로 부과되는 것이라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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