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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기린235
얄쌍한기린23521.08.27

법인 가산세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회계년도를 지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회사는 가산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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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다음 회계연도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를 특정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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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뒤늦게 발생해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셨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거나 관련될 재화를 구입할 경우,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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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들으신 가산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매출 누락 없이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거래들이 일어났다면 정상적으로 신고만 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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