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회계년도를 지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회사는 가산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다음 회계연도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를 특정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뒤늦게 발생해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셨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거나 관련될 재화를 구입할 경우,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들으신 가산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매출 누락 없이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거래들이 일어났다면 정상적으로 신고만 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