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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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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에 앉아서 취식은 불법인지 궁금해요?

실제 그런 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도보에 앉아서 취식 행위를 하는 것은 한국의 법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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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도보에 앉아서 취식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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