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함께하는제이지
함께하는제이지1일 전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다 중복적용 불가능할가요?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다 중복적용 불가능할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국세청에 올라와있는 공지 사항을 봤는데요 중복적용 안되는지요. ...

* (요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당연히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중복공제 불가능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납입액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둘 중 하나의 항목만이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요건 불충족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