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다 중복적용 불가능할가요?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다 중복적용 불가능할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국세청에 올라와있는 공지 사항을 봤는데요 중복적용 안되는지요. ...
* (요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