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자로 무주택자(세대원 포함 무주택자)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월세에 대해 임대인으로 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