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상 표현의자유에서 나오는 알 권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법 상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중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으로부터 나오는 알 권리는,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따로 하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곧바로 도출되는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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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