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청구권에 응하는 것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이에 행정청이 응하는 것은 기속행위이고 단지, 이익을 형량하여 예외가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량행위인가요?
(법 전공하신 분이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허가여부는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10. 24. 88누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