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이에 행정청이 응하는 것은 기속행위이고 단지, 이익을 형량하여 예외가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량행위인가요?
(법 전공하신 분이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허가여부는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10. 24. 88누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