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소매 업종인데 자가 건물을 이용중입니다~ 이번에 옥상에 태양광 공사를 하였는데
계정과목을 어디서는 시설장치로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구축물로해야한다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금액은 25,000,000원입니다~ 내용연수가 다른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 라면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설비라면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별표5]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