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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3.01.12

자가건물 태양광설치공사 계정과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소매 업종인데 자가 건물을 이용중입니다~ 이번에 옥상에 태양광 공사를 하였는데

계정과목을 어디서는 시설장치로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구축물로해야한다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금액은 25,000,000원입니다~ 내용연수가 다른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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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 라면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설비라면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별표5]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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