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태양광 설치공사는 구축물로 보기 어려워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드리는 유권해석은 법인세법과 관련된 것이지만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등이 아닌 업종별자산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기준-2022-법무법인-0194 [법무과-1559], 2023.03.06.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