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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9.27

이번 추석연휴때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매년 추석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이던데 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록 통행료가

면제인가요? 10월 3일까지 면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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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추석 명철 고속도로 통행료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일과 3일은 추석 명절 연휴로 치지 않기 때문에 통행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올해 추석 전·후 4일간(9.28∼10.1)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9월28일 부터 10월 2일까지가 면제입니다. 10월3일은 면제대상이아니라 고속도로통행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