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매년 추석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이던데 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록 통행료가
면제인가요? 10월 3일까지 면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추석 명철 고속도로 통행료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일과 3일은 추석 명절 연휴로 치지 않기 때문에 통행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올해 추석 전·후 4일간(9.28∼10.1)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9월28일 부터 10월 2일까지가 면제입니다. 10월3일은 면제대상이아니라 고속도로통행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