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 유튜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유튜버를 하고있고 수익창출은 아직 안됐습니다.
근데 곧 수익이 날것같아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나중에 직원과 이런걸 고용할 생각이기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려하구요. 근데 사업자등록 후 수익이 없는 제가 사업자 등록 후 촬영을 위해 사는 카메라, 게스트 섭외비용, 이런것들이 비용처리가 되나요?
예를들면 5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면 얼마정도가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비용처리에 포함되는분야는 어디까지인가요? 먹방을 찍기위해 구매한 음식들도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관련 지출을 110원을 했다면 10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100원은 경비로 공제를 받습니다.
유튜버 같은 경우는 방송에 필요한 장비나 카메라 등도 사업상 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뷰티나 먹방 콘텐츠를 한다면 화장품이나 화장도구, 음식 지출 비용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사업무관 가사경비로 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고 방송일자별로 지출내역 등을 신빙성 있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후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준비활동 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들은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카메라를 구입하셨다면 그 금액 그대로 비용처리 가능하신 것입니다. 먹방을 위해 구매한 음식들도 당연히 사업을 위해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므로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다만 혹여나 그에 대한 소명요청이 왔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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