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사업자 유튜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유튜버를 하고있고 수익창출은 아직 안됐습니다.
근데 곧 수익이 날것같아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나중에 직원과 이런걸 고용할 생각이기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려하구요. 근데 사업자등록 후 수익이 없는 제가 사업자 등록 후 촬영을 위해 사는 카메라, 게스트 섭외비용, 이런것들이 비용처리가 되나요?
예를들면 5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면 얼마정도가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비용처리에 포함되는분야는 어디까지인가요? 먹방을 찍기위해 구매한 음식들도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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