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질문드립니다.
유튜버입니다.
사업의 종류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1. 근데 경비처리를 하려면 과세사업자-일반사업자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그렇다면 전환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제가 직원이라 표현하긴 뭐하고... 알바? 프리랜서? 들이에게 콘텐츠 제작에따른 로열티나 시급정도을 매번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주는데 이것도 인적시설에 해당되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도 괜찮은거겠죠?
3. 제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계좌이체로 주는데 제가 뭘 떼놔야하거나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라도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이 발생한 경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2. 알바나 프리랜서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한후에 종소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3. 각 소득종류에 맞게 세금을 원천징수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로 할 경우 부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처리는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경비처리는 종합소득세법 상의 필요경비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일텐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인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둘의 차이는 이러합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8,000만원 사이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3.3%를 떼고 지급받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없고, 면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과세자는 나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나의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3%를 제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반/간이 관계 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 프리랜서들은 직원이 아니므로 인적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계 없이 과세사업자로 등록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3.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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