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맛집 유튜버 사업자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종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맛집 유튜브하는데,
유튜브 찍을때 쓴 식당 금액이랑 답사 때 쓴 금액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실제 유튜브 사업용으로 쓴 지출이라면
여비교통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사적경비인지 사업상 필요경비인지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업 규모나 크거나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출장계획서 등을 문서화하여 소명할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임차료,
5대보험료, 제세공과금, 기업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차량
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외주용역비, 기부금,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콘텐츠 관련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추후 소명요구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일지 등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