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임차료,
5대보험료, 제세공과금, 기업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차량
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외주용역비, 기부금,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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