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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03.26

해외배송으로 관부가세 붙을 경우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관세는 일반 물류비 비용으로 넣으면 될거 같은데, 이때 붙는 부가세의 경우 국내에서 구입했을 때 부가세 처럼 환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세의 경우 일반 물류비 항목으로 넣는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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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세를 세금 공제나 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재화나 용역의 부가세는 기업의 부가세 신고서에서 공제 가능한 대상으로 인정되며, 부가세 공제 금액이 부족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관부가세 회계 처리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변 계정: 매입세금 공제 대상이 아닌 관부가세에 대한 비용을 차변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부가세비용" 또는 "VAT비용"과 같은 계정으로 기록됩니다.

    2. 대변 계정: 관부가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매출세금 부과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매출세금부과" 또는 "VAT매출"과 같은 계정으로 기록됩니다.

    이처럼 관부가세 회계 처리 계정과목은 세무 당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야 하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관부가세 회계 처리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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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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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매입원가로 처리됩니다. 매입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소비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비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품의 매입원가에 포함됩니다.

    또한, 수입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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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물품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미착품계정으로 기재하고, 추후에 재고자산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물품원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국내판매 후 이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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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또한 사업목적에 사용된 물품이라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세무 처리시에는 담당 세무사와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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