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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이팅
퍼이팅21.11.15

세입자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님께서 집을갖고계신대요 세입자를 받고나서 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래서 처리하는도중에 어머님이 문도 망가지고 샷시도 망가지고해서 보증금에서 60만원을제외하고 입금했나봐요. 고집이 엄청나십니다.. 세입자랑 얘기된게아니고 그냥 제외했나봐요.. 그래서 세입자가 돈줄때까지 짐을 안빼겠다며 짐을 살던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짐을 놓고갔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무단으로 집에들어온건데 ..이걸 증명할 길이없네요.. 그래서 판결은 어머님이 지셨고요 어머님이 돈을 40만원을 얼마잔에 물어줬어요.. 이게 거의 2년만끝난건데요.. 이사람이 이제 짐을 찾으러 온다며 소중한물건이니까 포장해서 가져간다며 하나라도 없어졌으면 가만안있겠다고 그랬다더군요..(어머님은 이미 세입자를 들인상태고 그짐은 따로 보관하고있었습니다 2년동안 방을 골방으로 둘순없으니..)

질문은. 1.이럴경우 세입자 짐에 손을 대면안되는부분인가요?
2. 세입자가 그짐안에 뭐 보물이라도 들어있었다고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3. 어찌보면 2년동안 짐을 보관해둔건데 이거에대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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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을 통해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다면, 세입자 짐에 손을 대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2. 상식에서 벗어난 고가의 물품의 존재를 주장한다면,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3. 보관료상당의 비용청구가 가능하나, 선행판결에서 점유가 정당하다고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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