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개시있음을 안날 (최선순위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