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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곰137
말끔한곰13720.07.06

부모 상속포기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용불량자에 알고보니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구요. 상속을 포기하고 싶은데,

처리해야할 문제도 많고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 포기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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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개시있음을 안날 (최선순위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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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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