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포기 하는 방법은 뭔가요?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는게 더 이익 같은데요. 이런 경우 상속 포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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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는것이 좋을지 포기하는것이 좋을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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