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법적인 연관성이 단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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