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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1.02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부모님의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면 어떤 권리와 이익을 잃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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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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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법적인 연관성이 단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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