옜날에 아르바이트 할때
보건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었는데
만약 요식업에 취직이나 이직을 할 거 같으면
그때 받은게 남아있는지
아님 새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푸른낙지243입니다.
보건증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씩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후투티49입니다.
보건증의 기본 유효기간은 1년으로 유효기간이 지날경우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보건증은 매년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연장 시에도 기존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심한향고래249입니다.
보건증은 계속 효력이 있는게 아니구요. 1년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식업을 하시는분들은 매년 1번씩 보건소를 다녀오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