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에서 제공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면 산재나 공상 처리가 되나요??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일정한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할때 발생되는 사고는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라면 산재가 확실하게 적용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산재에 해당하는 사항도 회사에서는 안해주려고 하죠.
사지절단이나 중상등이 아니면 왠만해서는 회사는 산재처리대신 공상으로 처리하고 끝내려고 하죠.
통근차량에서의 사고시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회사를 관둘 생각이 아니라면 회사의 요구를 무시하는게 현실적으로 힘들 뿐이죠.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본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만 해당이 되었으나
현재는 통상의 방법에 의한 출퇴근이라면 산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 수단과 상관없이 출퇴근재해에 해당되며 산재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