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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기러기232
기민한기러기23222.01.28

회사안에서 출퇴근 버스와의사고

산재인가요?

무급공상인가요?

회사에서 버스가 걸어가는사람 뒤를 받아서 난 사고입니다

회사에선 무급공상처리후 임금손해분은 버스보험에서

받으라고 한상황 입니다

이게맞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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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로 처리시에는 월급의 70%가 지급되나 이는 입원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에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나

    무급공상으로 처리시에 버스 측의 보험으로 보상하게 되면 월급의 85%가 입원 기간동안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원시 휴업 손해를 보상받지 못 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 처리 후에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치료비등은 버스의 보험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 처리 후 버스 보험 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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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업무 시간)에 일어난 사고라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 대신 공상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회사에서 산재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산재로 처리시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은 안되며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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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선 무급공상처리후 임금손해분은 버스보험에서 받으라고 한상황 입니다 이게맞는부분인가요?

    : 일단, 회사의 출퇴근 버스와 사고가 난 경우

    님이 업무중 또는 출퇴근 사고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고라면 산재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재청구는 회사의 승락은 필요없으며,

    님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나, 회사가 어떻게 받아 들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버스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이경우에는 회사버스의 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회사에서 유급 공상처리를 받게 되면, 산재든, 버스공제든 이중으로 휴업급여를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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