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선 무급공상처리후 임금손해분은 버스보험에서 받으라고 한상황 입니다 이게맞는부분인가요?
: 일단, 회사의 출퇴근 버스와 사고가 난 경우
님이 업무중 또는 출퇴근 사고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고라면 산재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재청구는 회사의 승락은 필요없으며,
님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나, 회사가 어떻게 받아 들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버스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이경우에는 회사버스의 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회사에서 유급 공상처리를 받게 되면, 산재든, 버스공제든 이중으로 휴업급여를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