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 직업변경을 사고 후 뒤늦게 한다면 추징금이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2년도에 가입해둔 실비보험 직업이 학생으로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다가 심한 화상을 당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비급여가 많은 화상병원 이다보니
산재처리 시 제 돈이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실비로 처리시 4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직업변경을 뒤늦게 라도 하여 실비 처리를 받고싶은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제가 직업 변경을 해놓지 않았고, 알릴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구요
23년 12월부터 알바를 시작 하였고 24년 3월에 다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추징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의 추징금만 내면 뒤늦게라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불이익이나 따로 그런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