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수술하고 입원을 3일 했습니다.
이 수술 입원비에 대해선 회사에서 공상으로 하자하여 비급여로 그쪽에서 지불했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실손 청구하면 총 금액의 40%보장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학생때 부모님이 만들고 납부하던거라 직업변경이 되어있지않다고 변경하면서 8만원가량 보험비가 발생한다고는 하였는데(1급 ->3급),
수술 입원비로 약 58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고,
보장상품은 흥국화재 번호 1001번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의 상해입원의료비 (5000만원 90%갱신형)인데
보험사측에선 한달넘게 끌다가 70%만 보장이 된다면서 거기서 40%인 160만원 가량만 지급되었는데,
보험사측은 연락도 잘 안되고 정확한 설명도 해주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100이 아니리도 보장 내용대로라면 90%에서 40%를 적용하는게 맞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