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문제에 대해 문의 합니다 도와 주세요
일년전 의료사고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그땐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개인의실수로 화상을 입었다고 보험처리하고 급여처리로 치료받았습니다.휴유증으로 재수술( 자가피부이식술)을 해야한다 합니다. 향후 치료비가 계속 들듯해서 지금이라도 의료사고병원가서 치료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처음 보험신청을 개인실수라 해서 이제와서 사고원인을 바꾸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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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된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이를 취소하고 번복하는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원인을 바꾸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문제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입증가능하신 자료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소송해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제 와서 보험 신청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금 부정 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증거 자료 면에서 미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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