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엄마가 세대원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랑 엄마랑 둘다 회사를 다니다가 같은 시기에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보험료가 나왔는데 엄마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재산으로 잡혀서 십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타 지역에서 회사다니는 오빠 앞으로 엄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그렇게 되면 엄마 재산이 빠져나가서
저는 최저보험료만 내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 자동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세대주여도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엄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나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다시 계산돼서 부과되는걸까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