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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치174
파란여치17421.10.0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일 경우 보험료 계산

현재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엄마가 세대원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랑 엄마랑 둘다 회사를 다니다가 같은 시기에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보험료가 나왔는데 엄마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재산으로 잡혀서 십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타 지역에서 회사다니는 오빠 앞으로 엄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그렇게 되면 엄마 재산이 빠져나가서

저는 최저보험료만 내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 자동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세대주여도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엄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나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다시 계산돼서 부과되는걸까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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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으로 고지가 되며 세대주 여부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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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계산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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