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친정엄마 등재시 소득 기준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국민임대에 딸아이와 두명이서 거주중입니다.
친정엄마는 69세로 시골에 집한채와 서울에 낡은 연립주택 총 두채가 엄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간혹 시골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는데 현재는 주 3일 3시간(?) 일하시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계십니다.
엄마명의로 집이 있다보니 의료보험이 7-8만원 상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직장의료보험에 엄마를 피보험자로 등재하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엄마의 재산이 저한테 보태져서 국민임대 소득기준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어머니와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 자체가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