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친정엄마 등재시 소득 기준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국민임대에 딸아이와 두명이서 거주중입니다.
친정엄마는 69세로 시골에 집한채와 서울에 낡은 연립주택 총 두채가 엄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간혹 시골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는데 현재는 주 3일 3시간(?) 일하시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계십니다.
엄마명의로 집이 있다보니 의료보험이 7-8만원 상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직장의료보험에 엄마를 피보험자로 등재하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엄마의 재산이 저한테 보태져서 국민임대 소득기준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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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어머니와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 자체가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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