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지적인비오리113
지적인비오리113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친정엄마 등재시 소득 기준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국민임대에 딸아이와 두명이서 거주중입니다.

친정엄마는 69세로 시골에 집한채와 서울에 낡은 연립주택 총 두채가 엄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간혹 시골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는데 현재는 주 3일 3시간(?) 일하시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계십니다.

엄마명의로 집이 있다보니 의료보험이 7-8만원 상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직장의료보험에 엄마를 피보험자로 등재하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엄마의 재산이 저한테 보태져서 국민임대 소득기준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