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국민임대에 딸아이와 두명이서 거주중입니다.
친정엄마는 69세로 시골에 집한채와 서울에 낡은 연립주택 총 두채가 엄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간혹 시골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는데 현재는 주 3일 3시간(?) 일하시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계십니다.
엄마명의로 집이 있다보니 의료보험이 7-8만원 상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직장의료보험에 엄마를 피보험자로 등재하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엄마의 재산이 저한테 보태져서 국민임대 소득기준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