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초록곰120

초록곰120

직장인주말알바4대보험문의를드립니다

직장에 4대보험가입된회사를다니고있는데 주말에따로아르바이트를하려고합니다. 주말알바근무가60시간이넘는데 4대보험강제가입해야하나요??고용보험은중복이안되는걸로아는데 .. 평일회사로연락이갈수도있을까요...2월엔..직장에서연말정산할텐데...이경우 내년5월직장에서세금신고완료한거랑 알바비랑해서..종합소득세 신고할때제가세금관련된돈을오히려..더지불할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4대보험 가입보다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등은 이중으로 가입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