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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리매284
산뜻한파리매28422.03.24

펫샵 고양이 분양 10일만에 폐사했습니다

나이
3개월
성별
수컷
몸무게
0.47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품종
렉돌
중성화 수술
없음

1일차 집에오자마자 첫 변이 설사에 몸에 뼈가 만져짐
3일차 펫샵 문의하니 본인들이 약먹여서 케어해준다함
수의사에 물어보니 약은 독해서 최후의 보루라고함
설사만 잡으면 되는 작은 병으로 생각하고 집에서 케어함
6일차 병원에 가보니 저체온증이심함 입원권유로 입원
8일차 수액으로는 안되서 약투여
9일차 진전이 없어 퇴원조치
10일차 폐사

오늘 펫샵갔더니 무조건 대화 거절입니다 나가래요

사과도 못하겠고 할얘기없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얘기했더니 본인한테 안맡겼다고 지들맘대로 해놓고 그러냐고 변상도 못해주겠다고합미다

소송생각중입미다

이놈들한테 안맡긴게 약점이 될까요?

이놈들 카페랑 블로그에 저희 피해 남겨도되나요?

제 블로그에 남겨도되나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건 몰라도 카페랑 블로그에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그건 일종의 사적 복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범주에 따라 형사법상 위법사항으로 발전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시겠지만 2보 전진을 위해 그자리에 일단 있는것이다 생각하시고 정확한 법적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시고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를 통하여 정확한 법적 절차와 승소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망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니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부검을 받아 사망 원인에 대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은 검역원, 대학동물병원 병리학 교실을 말하는것이니 주치의와 절차와 과정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 내용들은 사실 협소한 사실만 파편적으로 이야기 하는것이라 모든 사항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