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몰라도 카페랑 블로그에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그건 일종의 사적 복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범주에 따라 형사법상 위법사항으로 발전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시겠지만 2보 전진을 위해 그자리에 일단 있는것이다 생각하시고 정확한 법적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시고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를 통하여 정확한 법적 절차와 승소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망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니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부검을 받아 사망 원인에 대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은 검역원, 대학동물병원 병리학 교실을 말하는것이니 주치의와 절차와 과정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 내용들은 사실 협소한 사실만 파편적으로 이야기 하는것이라 모든 사항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