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동안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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