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1.12.31까지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대상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