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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가재81
쿨한가재8121.10.25

코인 소득 세금 여부궁금합니다?

코인거래로 소득이 발생할경우 22년1월1일 부터 세금 징수를 한다고하는데 그전에 모든 코인을 정리를하게 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21년 마지막일에 정리를 해서 수익이 발생할경우 세금 징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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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기준일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납세 행정편의를 위해서 입니다. 과세 시작이 2022년 1월 부터이므로 2021년 12월 31일에 매도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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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2년 이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말 그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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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1.12.31까지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대상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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