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2019. 06. 21. 11:04

회사 근무하다가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고 연금공단 같은 곳에서 지급해 주나요?

근로계약서를 봐도 퇴직연금으로 진행한다는 문구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일괄 적용을

했나봐요. 퇴직후 바로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회사에서 부채로 관리하다가 개인이 퇴직시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건 입니다.

단점은 회사 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회사 도산 등의 이유)

퇴직연금은 DC와 DB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DC제도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회사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 운용사 (금융회사, 은행이나 투자사)에 지급하고 운용사가 그 금액을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며 관리하는 것 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DC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매년 들어오는 퇴직금을 어떻게 투자관리 할 것인지?(채권, 주식 비율 등) 개인이 모른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퇴직 시 회사에서 지급 받아야 할 일부 퇴지금(1년 이내의 것)은 받게 되시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금액은 개인의 IRP계좌로 송금되니. 인사팀에 어디 운용사인지, IRP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운용사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 06. 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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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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