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가인생의전부인 고독한문어입니다. 1991년 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199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차에 도입됐습니다.
2015년부터는 경유차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보유자들은 6개월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비용(징수금액 중 10%)을 제외하고는 전액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귀속되며 환경부는 이 자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지, 쓰레기소각로 등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