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공단에서 기타징수금 고지서라고 왔는데 이건 뭘까요
선생님
건강보험공단에서 기타징수금 체납후진료 라는 고지서가 왔는데 엄청 예전 기간이고
금액도 300만원이 넘고 큽니다...
이건 어떤걸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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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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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는데 그 기간에 건강보험 혜택으로 진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징수해가는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기타 징수금 고지서는 보험료 미납및 체납일때 급여제한 통지서가 나왔는데도 병원치료를 받은경우 병원비를 환수하는것이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시면 기타 징수금이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어떤걸 의미하나요?
: 건강보험에서 기타 징수금이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가입자가 해당 통지서를 받은 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의 환수 고지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시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 제한통지를 받은 후에 발생한 진료비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