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납세제도인 대동법은 실효성이 있는 제도였는지요?
조선시대에는 공물을 쌀로 바치게 하는 납세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백성을 위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관리를 위한 제도인지
대동법 실시 후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납은 지역에 따라 바치는 물품이 다른 데다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의 구분 없이 걷다 보니 백성들이 져야 할 부담이 불공평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특정 상인의 공물만 받을 경우, 농민들은 할 수 없이 상인에게 웃돈을 주고 공납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해야 했고 공납으로 인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관리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제14대 임금인 선조 때 이이(이율곡)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관리와 중간 상인의 농간을 없애기 위해, 땅을 가진 자들에게 땅 넓이만큼 쌀로 걷자는 대동법을 제안했습니다. 대동법은 조선 시대에 각 지방에서 내야 할 공물을 토지 면적에 따라 쌀로 내게 한 세금 제도며 공납의 문제점을 줄이고 재정은 늘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도였음을 알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 된 뒤 세액도 12말로 통일, 산간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 쌀 대신 베, 무명, 돈으로 대납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후에도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존속, 따라서 백성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생겼고, 호 당 징수가 결 당 징수로 되어 부호의 부담을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었으며 국가는 전세수입의 부족을 메웠습니다.
대동법 실시 뒤 등장한 공인은 공납 청부업자인 어용상인으로서 산업자본가로 성장해 수공업과 상업발달을 촉진, 화폐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운송활동의 증대를 가져와 교환경제체제로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제의 변화로 상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농민분화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질서가 와해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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