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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가 저보고 가해자라는데요?

차로로 평상시대로 정상운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급하게 차량이 튀어나와 급하게 제동을 하기는 했지만 후미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골목에서 나온 차량은 왜 깜박이도 켜고 나왔는데 양보를 안하냐고 하는데 안보이던 차가 갑자기 나오면 누가 피할 수 있다고?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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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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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깜박이를 켜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양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양보 운전에는 큰 도로 차량. 우측 차량, 직진 차량,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 등이 우선이며 그에 따라서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도로의 상황과 진행 방향, 양 차량의 속도 등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가 저보고 가해자라는데요?

    : 상대방의 주장은 후미추돌식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님에게 가해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과실관계는 충돌부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사고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골목길에서 진입한 차량이 기본적으로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나,

    충돌부위가 뒷부분이라면 일부 조정이 되는 것이지 가피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차량과 골목에서 우회전(좌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주행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위 경우 글쓴이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사고 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속 위와 같이 주장할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