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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유턴중 우회전 차량 관련문의드립니다.

신호유턴중에 우회전 차량이 감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 받으려해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우회전 차량은 그 와중에 크락 션을 울리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 후 차량 상대 차량이 가려는 도중 저는 당황한 나머지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또한 직진후 신호 대기중
앞으로 갈 자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제옆 차선에 멈춰선 다음 제 차가 옆으로 오길 기다렸습니다. 위협운전 또는 다른 규정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혀 문제없어보입니다.

    위협을 가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가능한데 사고발생위험에서 크락션울리는것만으로는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협을 하였다는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문자님도 크락션을 울렸다는것은 대응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상대 차량의 위협 운전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조사받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제출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 차량의 위협적인 운전 행위와 교차로에서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셨다면, 이는 위협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교차로에서의 진로 방해 및 신호 위반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위해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