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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안경곰88
파란안경곰8821.02.25

자동차보험 할증 인상률에 대한 협의 가능?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 비용이 보통 할증의 기준이 되는 어느 수준이 넘어섰을 경우 다음 해 갱신이 될 때 할증이 붙는다고 들었는데요

예를들어 할증기준이 200만원이라고 했을때, 그 기점을 넘어서게 되면 최종 비용이 201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할증 비율에 큰 상관이 없이 일괄적용이라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그 기준을 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201만원이라면 1만원 초과이므로 할증 5%, 500만원일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보험사의 손해율 감안하여 할증 30% 이런식으로 융통성 있는 할증인지 궁금합니다.

할증의 여부 및 자세한 요율 인상은 갱신 직전에 확인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보험자 입장에서 과도한 인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보험사와 요율 협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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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사와 요율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정해진 규칙과 산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1. 보험료 계산 방식

    기본보험료 * 특약 요율 가입자 특성 요율

    특별요율 *우량 할인 * 불량 할증요율 *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로 구성되며

    자동차 사고 요율

    1 Z ~ 29 Z까지의 등급으로 나뉘며 신차 샀을때가 11z 입니다.

    자동차 사고 요율

    숫자가 내려갈수록 할증

    올라갈수록 할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사고 점수 1점당 1등급이 하락하게 되며

    보험료 할증이 진행됩니다.

    대물사고에서 할증기준이란

    사고 후 수리 비용이 청구 될 때

    일정 금액이 넘어간다면 1점

    일정 금액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0.5점이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3년동안 할인이 유예되며 200만원 이상의 사고는 할증된 보험료를 3년 동안 납입 하시면서 무사고 운행을 하셔야만 할증 적용전 할인 등급으로 돌아가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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