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할증 인상률에 대한 협의 가능?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 비용이 보통 할증의 기준이 되는 어느 수준이 넘어섰을 경우 다음 해 갱신이 될 때 할증이 붙는다고 들었는데요
예를들어 할증기준이 200만원이라고 했을때, 그 기점을 넘어서게 되면 최종 비용이 201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할증 비율에 큰 상관이 없이 일괄적용이라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그 기준을 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201만원이라면 1만원 초과이므로 할증 5%, 500만원일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보험사의 손해율 감안하여 할증 30% 이런식으로 융통성 있는 할증인지 궁금합니다.
할증의 여부 및 자세한 요율 인상은 갱신 직전에 확인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보험자 입장에서 과도한 인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보험사와 요율 협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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